동물용 의료기기

서비스개요

동물용 의료기기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조 및 수입업부터 제품의 인허가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에 필요한 법령, 고시 등은 의료기기와 유사하며,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규격도 의료기기 규격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허가까지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범위

  • 1등급 제조/수입 (변경)신고
  • 2등급 제조/수입 (변경)허가
  • 3등급 제조/수입 (변경)허가
  • 4등급 제조/수입 (변경)허가
  • 제조/수입업 허가

업무진행절차

01
고객의뢰
02
계약검토 및 체결
03
기술자료 및 정보공유
04
기술 문서 준비
05
시험검사
06
제조/수입 허가